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2조 (비실명 내부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0-07-15공포 · 2020-07-14대통령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에 따라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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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에 따른 내부고발자(이하 "내부고발자"라 한다)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에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하여 내부고발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성명ㆍ연령ㆍ주소ㆍ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밝혀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에 따른 내부고발자(이하 "내부고발자"라 한다)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에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하여 내부고발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성명ㆍ연령ㆍ주소ㆍ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밝혀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부고발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로 하여금 내부고발을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③제2항에 따라 대리에 의한 내부고발을 하는 경우 내부고발자 또는 내부고발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 내부고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에게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수사처 소속 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봉인하여 보관해야 하며, 내부고발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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