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1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7-15공포 · 2020-07-1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에 따라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조에 따른 비실명 내부고발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무. 제3조에 따른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 기재 생략에 관한 사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내부고발자내부고발처리지급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고유식별정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수사처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제2조에 따른 비실명 내부고발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무
2.제3조에 따른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 기재 생략에 관한 사무
3.제4조에 따른 신원관리카드 열람에 관한 사무
4.제5조에 따른 내부고발자의 비밀보호에 관한 사무
5.제6조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에 관한 사무
6.제7조에 따른 내부고발자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 대한 의견 제시에 관한 사무
7.제8조에 따른 포상 추천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8.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무
9.제11조에 따른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
10.제12조에 따른 내부고발 관련 협조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지원행위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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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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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조에 따른 비실명 내부고발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무. 제3조에 따른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 기재 생략에 관한 사무.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15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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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