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보상금의 지급 결정 통보의 서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보상금의 지급 결정 통보의 서식)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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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음보상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제6조 ·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기준 등제7조 ·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의 고시제8조 · 손실보상 신청의 서식제9조 · 보상금의 지급 신청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보상금의 지급 결정 통보의 서식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이의신청 및 보상금 결정 동의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