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군용항공기를 이용하여 사격하는 군사격장의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군용항공기를 이용하여 사격하는 군사격장의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및 별표 제4호에 따른 군용항공기를 이용하여 사격하는 군사격장의 구역별 소음대책지역은 영 별표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적용함에 따라 나눠진 구역별 소음대책지역들을 구역별로 합하여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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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음보상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소음영향도의 산정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3조 · 군용항공기를 이용하여 사격하는 군사격장의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소음영향도 조사의 방법 등제5조 ·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제6조 ·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기준 등제7조 ·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의 고시제8조 · 손실보상 신청의 서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