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소음을 측정하는 기기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및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기준 등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자동소음측정망소음기기소음대책지역국방부장관이국방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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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동소음측정망(이하 "자동소음측정망"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소음을 측정하는 기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음대책지역 내에 설치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위치를 정해야 한다.
1.군용비행장 또는 군사격장의 소음을 적절히 측정할 수 있고 소음 분포를 확인하기가 쉬울 것
2.배경소음과 지형지물에 의한 영향이 작을 것
3.유지ㆍ보수가 쉽고 장기간 사용이 가능할 것
제1항에 따른 소음을 측정하는 기기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및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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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소음을 측정하는 기기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및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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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