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의 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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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방부장관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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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의 고시) 국방부장관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시기
2.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할 토지나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3.자동소음측정망의 배치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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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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