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물의 종류 및 제한조건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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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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