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소음영향도 조사의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이하 "소음영향도 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소음 측정지점을 정해야 한다.
1.군용비행장 또는 군사격장의 소음 분포를 확인하기가 쉬울 것
2.배경소음과 지형지물에 의한 영향이 작을 것
②소음영향도 조사에 사용하는 소음계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및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정도검사(精度檢査)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음영향도 조사 및 소음 측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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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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