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보상금의 지급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세대 대표자가 세대 대표자 선정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위임자(위임자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③영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상금 신청 위임장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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