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김의 품질향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김의 품질향상, 김과 김가공품의 양식ㆍ가공ㆍ수출 등 김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화를 촉진하며 부가가치를 높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1.우수한 김과 김가공품 생산 촉진에 필요한 정책
2.김과 김가공품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한 수출대상국가 기준에 적합한 제조ㆍ가공공정 등의 연구ㆍ조사
3.김과 김가공품에 관련된 연구소, 기관, 민간단체 등의 지원
4.개발된 품질 관련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5.김양식의 품질향상에 필요한 물질의 연구개발ㆍ보급 등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향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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