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김의 품질향상, 김과 김가공품의 양식ㆍ가공ㆍ수출 등 김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화를 촉진하며 부가가치를 높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김산업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김산업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기본계획김산업해양수산부장관김가공품진흥대통령령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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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김산업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김산업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4.22>
1.김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김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3.김산업 전문인력의 육성 및 통계ㆍ정보화에 관한 사항
4.김양식의 생산성 향상과 김가공품의 소비촉진 및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5.김과 김가공품의 판매확대를 위한 시장 개척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국제교류ㆍ협력 및 수출시장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7.김과 김가공품의 품질향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의2. 김 종자의 배양 및 생산 지원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김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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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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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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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김산업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김산업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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