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김의 품질향상, 김과 김가공품의 양식ㆍ가공ㆍ수출 등 김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화를 촉진하며 부가가치를 높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7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의 취소. 제8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청문취소교육훈련기관전문인력양성기관전문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5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제7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의 취소
2.제8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3.제10조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2. 조문 관계도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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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7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의 취소. 제8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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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