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전문인력의 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김의 품질향상, 김과 김가공품의 양식ㆍ가공ㆍ수출 등 김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화를 촉진하며 부가가치를 높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김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인력의 양성전문인력해양수산부장관양성기관양성대통령령대학ㆍ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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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김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교육과정 또는 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4.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⑤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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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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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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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김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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