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김산업진흥구역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김의 품질향상, 김과 김가공품의 양식ㆍ가공ㆍ수출 등 김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화를 촉진하며 부가가치를 높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김산업진흥구역 실행계획 수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김산업진흥구역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김산업진흥구역실행계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수립ㆍ시행포함되어야관할구역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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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김산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관할구역의 김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김산업진흥구역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김산업진흥구역 실행계획 수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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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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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김산업진흥구역 실행계획 수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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