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김산업 전문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김의 품질향상, 김과 김가공품의 양식ㆍ가공ㆍ수출 등 김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화를 촉진하며 부가가치를 높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김과 김가공품 등 김산업과 관련된 연구ㆍ개발을 통해 김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김산업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김산업 전문기관전문기관해양수산부장관김산업연구ㆍ개발전문기관이제품해양수산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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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김과 김가공품 등 김산업과 관련된 연구ㆍ개발을 통해 김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김산업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김 제품의 품질 향상 및 신제품 연구ㆍ개발
2.김 제품의 식품안전성 확보에 관한 연구
3.국내 소비 촉진 및 수출 확대에 관한 사항
4.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사항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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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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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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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김과 김가공품 등 김산업과 관련된 연구ㆍ개발을 통해 김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김산업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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