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김산업진흥구역에 대한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김의 품질향상, 김과 김가공품의 양식ㆍ가공ㆍ수출 등 김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화를 촉진하며 부가가치를 높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에 따른 김산업진흥구역 실행계획의 집행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김산업진흥구역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20조에 따른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김산업진흥구역 실행계획의 집행실적이 미흡한 김산업진흥구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취소ㆍ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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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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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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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