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김의 품질향상, 김과 김가공품의 양식ㆍ가공ㆍ수출 등 김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화를 촉진하며 부가가치를 높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생산자단체 및 수산식품과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1. "김"이란 바다에 서식하는 해양수산생물 중 광합성을 하면서 포자로 번식하는 홍조식물 김파래목 김파래과 김속 또는 돌김속에 속하는 해조를 총칭하는 다세포 식물을 말한다. 2. "김산업"이란 김 종자의 배양ㆍ생산과 김의 생산ㆍ양식ㆍ가공(단순 건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제조ㆍ조리ㆍ포장ㆍ보관ㆍ수송ㆍ유통ㆍ수출ㆍ판매 등에 …
위임 조문 · 제5조(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을 위하여 김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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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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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