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제조ㆍ가공공정 등의 연구ㆍ조사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8조에 따른 품질인증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어촌ㆍ어항법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장관권한국립수산과학원장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김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제조ㆍ가공공정 등의 연구ㆍ조사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8조에 따른 품질인증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한다.
1.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위탁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업무
2.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김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에 필요한 업무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위탁한다.
1.법 제5조에 따른 김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
2.법 제9조에 따른 김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장은 그 재위임한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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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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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제조ㆍ가공공정 등의 연구ㆍ조사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8조에 따른 품질인증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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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