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사업자단체의 설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김의 품질향상, 김과 김가공품의 양식ㆍ가공ㆍ수출 등 김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화를 촉진하며 부가가치를 높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김산업 종사자는 김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며, 단체의 정관 및 지도ㆍ감독ㆍ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사업자단체의 설립민법사업자단체김산업사업진흥해양수산부령지도ㆍ감독ㆍ운영ㆍ지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김산업 종사자는 김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며, 단체의 정관 및 지도ㆍ감독ㆍ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김 및 김가공품과 어울리는 식문화 보급 활동
2.김과 김가공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
3.김산업 진흥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
4.김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회원 상호 간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
5.그 밖에 김산업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사업자단체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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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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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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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김산업 종사자는 김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며, 단체의 정관 및 지도ㆍ감독ㆍ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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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