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이사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법률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소방병원을 설립ㆍ운영하여 소방공무원의 진료와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를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이바지하고, 국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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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병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병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조직에 관한 사항
3.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4.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5.기부금의 관리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소방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법이나 정관에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②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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