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소방병원을 설립ㆍ운영하여 소방공무원의 진료와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를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이바지하고, 국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7>

조문 요약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소방병원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소방병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관리ㆍ운영의 위탁의료법관리ㆍ운영위탁소방병원소방청장위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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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소방병원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2.다른 법률에 따라 의학ㆍ약학 등에 관한 교육 연구와 진료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
소방병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방병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 소방청장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 기간은 위탁자와 수탁자 상호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위탁의 방법, 절차, 기간 등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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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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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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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소방병원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소방병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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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