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원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소방병원을 설립ㆍ운영하여 소방공무원의 진료와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를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이바지하고, 국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소방병원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2.회계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소방병원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4.제20조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 실적이 부진한 경우
③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원장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소방청장에게 해임건의가 있어야 한다.
④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이사 중 정관으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국립소방병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