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법률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소방병원을 설립ㆍ운영하여 소방공무원의 진료와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를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이바지하고, 국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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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법에 따른 소방병원이 아니면 국립소방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소방병원이 아니면 국립소방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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