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소방병원을 설립ㆍ운영하여 소방공무원의 진료와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를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이바지하고, 국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7>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소방병원의 임직원 및 제19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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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방병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 · 운영평가 및 지도ㆍ감독제21조 · 공무원의 파견제22조 · 「민법」의 준용제23조 · 비밀유지 의무제24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25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벌칙제27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