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법률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소방병원을 설립ㆍ운영하여 소방공무원의 진료와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를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이바지하고, 국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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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방병원의 임직원 및 제19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소방병원의 임직원 및 제19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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