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유재산 등의 무상 대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법률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소방병원을 설립ㆍ운영하여 소방공무원의 진료와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를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이바지하고, 국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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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는 소방병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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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소방병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6.2.27>
②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와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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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14조국유재산 등의 무상 국립소방병원의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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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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