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소방병원을 설립ㆍ운영하여 소방공무원의 진료와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를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이바지하고, 국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소방공무원, 「소방기본법」 제3조에 따른 소방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소방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 및 의무소방원 등(이하 이 조에서 "소방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진료
2.소방공무원등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응급의료사업
5.「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
6.「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소방전문치료센터와의 협력 및 지원
7.「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구조ㆍ구급대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8.소방공무원등 및 주민에 대한 보건교육 사업
9.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10.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
②소방병원의 구체적인 진료대상과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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