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임원의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소방병원을 설립ㆍ운영하여 소방공무원의 진료와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를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이바지하고, 국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7>

조문 요약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임원의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결격사유대한민국국민이임원아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방병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조문 관계도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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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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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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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