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소방병원을 설립ㆍ운영하여 소방공무원의 진료와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를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이바지하고, 국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병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원장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5.4.1>
③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당연직 이사가 아닌 이사 중에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병원경영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외부인사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4.1, 2025.10.1>
1.소방청 차장
2.보건복지부 및 기획예산처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3.충청북도 행정부지사
④원장 및 당연직 이사가 아닌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4.1>
⑤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감사는 매년 종합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청장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원장, 당연직 이사가 아닌 이사 및 감사가 임기 중 궐위된 경우 새로 임명되는 원장, 당연직 이사가 아닌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개정 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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