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법률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소방병원을 설립ㆍ운영하여 소방공무원의 진료와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를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이바지하고, 국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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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의 소재지
4.사업에 관한 사항
5.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이사회에 관한 사항
7.기구와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해산에 관한 사항
10.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인력 및 기술지원을 위한 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②소방병원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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