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소방병원을 설립ㆍ운영하여 소방공무원의 진료와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를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이바지하고, 국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7>

조문 요약

제24조를 위반하여 국립소방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과태료국립소방병원소방청장이대통령령이와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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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4조를 위반하여 국립소방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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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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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4조를 위반하여 국립소방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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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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