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겸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소방병원을 설립ㆍ운영하여 소방공무원의 진료와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를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이바지하고, 국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7>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소방병원의 업무를 겸하는 사람의 직무 및 보수와 그 밖에 겸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겸직고등교육법대학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소방병원교육공무원이나진료업무대통령령보수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이나 그 밖에 대학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소속 대학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소방병원의 연구 또는 진료업무를 겸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소방병원의 업무를 겸하는 사람의 직무 및 보수와 그 밖에 겸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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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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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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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소방병원의 업무를 겸하는 사람의 직무 및 보수와 그 밖에 겸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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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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