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5조 (재판사무 등에 관한 감사와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의 재판사무, 조정사무 기타 이와 관련된 사무(이하 "재판사무등"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법원장은 재판사무등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수시로 대법관 기타 직원으로 하여금 각급법원의 사무를 감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각급법원의 장은 재판사무등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수시로 소속법원의 법관 기타 직원으로 하여금 그 관하기관의 사무를 감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의 장은 연중계획에 의하여 매년 1회 재판사무 등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자체 법원 및 관하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지체없이 그 감사결과를 대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6.3.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재판사무 등에 관한 감사와 보고·목적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