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 (대응구매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2(대응구매의 절차) 영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대응구매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3에 따른 국외 구매절차를 적용한다. 다만, 영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응구매를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구매대상 무기체계의 기종결정 등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구매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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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