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의2조 (방위산업의 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의2에 따른 방위산업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사를 하는 방위산업 관련 업체나 법인 또는 협회ㆍ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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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의2에 따른 방위산업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발표 및 국제교류 행사
2.방위산업의 발전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 격려 및 포상
3.그 밖에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방위산업계 종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한 행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사를 하는 방위산업 관련 업체나 법인 또는 협회ㆍ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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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의2에 따른 방위산업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사를 하는 방위산업 관련 업체나 법인 또는 협회ㆍ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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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