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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사업조정제도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사업조정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하는 경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조정 합의서를 제시해야 한다.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사업조정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하는 경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조정 합의서를 제시해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사업조정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한 경우에는 그 주요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사업조정제도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조정을 신청하려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자"라 한다)은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한다. ③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조정을 신청하려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자"라 한다)은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조정 신청 사유서 2. 신청인이 방위사업과 관련된 업체로서 중소기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사업조정제도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5. 그 밖에 사업조정에 필요한 서류나 자료 ④ 제3항에 따라 사업조정을 신청한 자가 그 신청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조정 신청 취하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사업조정을 신청한 자가 그 신청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조정 신청 취하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보조금 지급 신청조문 원문
    제3조(보조금 지급 신청)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방위산업체등(이하 "방산업체등"이라 한다) 또는 전문연구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업체ㆍ기관 명의의 금융회사 거래통장 사본 3.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보조금에 의한 재산의 양도ㆍ교환 또는 대부 승인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3조제2항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재산의 양도ㆍ교환 또는 대부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방산업체등 또는 전문연구기관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제2항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재산의 양도ㆍ교환 또는 대부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방산업체등 또는 전문연구기관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승인 신청 사유서 2. 양도ㆍ교환 또는 대부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보조금에 의한 재산의 양도ㆍ교환 또는 대부 승인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방산업체등 또는 전문연구기관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승인 신청 사유서 2. 양도ㆍ교환 또는 대부 계약서 사본 3. 보조금에 의한 재산의 양도ㆍ교환 또는 대부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신청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승인 신청 사유서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5조(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의 서식) 영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라 방위산업물자등의 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 업무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수출 후속군수지원 종합관리계획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할 때에 별지 제8호서식의 후속군수지원 요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따라 방위산업물자등의 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 업무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수출 후속군수지원 종합관리계획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할 때에 별지 제8호서식의 후속군수지원 요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요청받은 방위사업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각 군의 참모총장(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수출산업협력 지원 신청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1조제5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7조(수출산업협력 지원 신청의 서식) ① 영 제21조제5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1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수출산업협력 지원 신청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7조(수출산업협력 지원 신청의 서식) ① 영 제21조제5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1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영 제21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