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사업조정제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사업조정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한 경우에는 그 주요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사업조정제도 등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소기업기본법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중소기업자사업조정방위사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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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사업조정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하는 경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조정 합의서를 제시해야 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사업조정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한 경우에는 그 주요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조정을 신청하려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자"라 한다)은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사업조정 신청 사유서
2.신청인이 방위사업과 관련된 업체로서 중소기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이 신청인을 인수ㆍ합병하려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5.그 밖에 사업조정에 필요한 서류나 자료
④제3항에 따라 사업조정을 신청한 자가 그 신청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조정 신청 취하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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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방산물자등의 개조ㆍ개발에 대한 기술지원 3. 수출을 위한 시험평가 4. 수출을 위한 품질인증지원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요 수출대상국에 수출협력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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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사업조정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하는 경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조정 합의서를 제시해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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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사업조정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한 경우에는 그 주요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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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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