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보조금에 의한 재산의 양도ㆍ교환 또는 대부 승인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재산의 양도ㆍ교환 또는 대부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방산업체등 또는 전문연구기관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승인 신청 사유서
2.양도ㆍ교환 또는 대부 계약서 사본
3.보조금에 의한 재산의 양도ㆍ교환 또는 대부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방위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사업조정제도 등제3조 · 보조금 지급 신청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4조 · 보조금에 의한 재산의 양도ㆍ교환 또는 대부 승인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의 서식제5조의2 · 대응구매의 절차제6조 · 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 절차 등제7조 · 수출산업협력 지원 신청의 서식제7조의2 · 방위산업의 날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