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3항제1호에 따라 방위산업물자등의 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 업무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수출 후속군수지원 종합관리계획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할 때에 별지 제8호서식의 후속군수지원 요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요청받은 방위사업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각 군의 참모총장(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의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1.후속군수지원 가능 여부
2.후속군수지원의 범위와 기간
3.후속군수지원요소의 유상ㆍ무상 대여나 양도 가능 여부 및 대여나 양도의 조건
4.그 밖에 후속군수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2항에 따라 검토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장은 검토 결과를 30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방위사업청장은 관계기관의장과 협의하여 후속군수지원이 가능한 기관과 지원업무의 범위 등을 정하고, 그 내용을 관계기관의장 및 제1항의 요청자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요청자는 후속군수지원이 가능한 기관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후속군수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후속군수지원의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방산물자등의 개조ㆍ개발에 대한 기술지원 3. 수출을 위한 시험평가 4. 수출을 위한 품질인증지원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요 수출대상국에 수출협력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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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사업조정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하는 경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조정 합의서를 제시해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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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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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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