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방위산업발전협의회 실무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국방부령소관 · 국방부,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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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2조제5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2조제5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안건에 대해 사전 검토가 필요한 사항
2.협의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실무협의회 위원장은 방위사업청장이 되고, 실무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7.30, 2025.10.31, 2026.1.2>
1.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우주항공청 및 방위사업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직무등급이 나등급인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국무조정실 등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실무협의회 안건과 관련하여 실무협의회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직무등급이 나등급인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소속 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각각 지명하는 사람
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의 장
5.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방위산업과 관련된 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으로서 은행장이 추천하는 사람
나.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또는 단체의 임원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협회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실무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방위사업청의 방위산업 발전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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