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보조금 지급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국방부령소관 · 국방부,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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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방위산업체등(이하 "방산업체등"이라 한다) 또는 전문연구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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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보조금 지급 신청)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방위산업체등(이하 "방산업체등"이라 한다) 또는 전문연구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사업계획서
2.업체ㆍ기관 명의의 금융회사 거래통장 사본
3.법인인감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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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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