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서식)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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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류 제조면허 및 판매업면허의 신청 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서식) 주류 제조면허 및 판매업면허의 신청 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3.18>

1.영 제2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 신청서 및 밑술ㆍ술덧 제조면허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2.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용기주입제조장 설치허가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3.영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류 제조 위탁 신고서 및 변경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4.영 제8조제3항ㆍ제4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 신청서 및 의제 주류 판매업면허 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5.영 제1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제조장ㆍ판매장 이전신고서 및 이전허가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5의2. 영 제24조에 따른 주류 상표 사용 및 변경 신고서: 별지 제7호의2서식

6.영 제3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납세증지 면제 승인신청서 및 승인서: 별지 제8호서식
7.영 제38조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별지 제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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