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납세증지를 붙이는 주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탁주ㆍ약주. 일반증류주.
납세증지를 붙이는 주류주류탁주ㆍ약주일반증류주납세증지과실주위스키브랜디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납세증지를 붙이는 주류) 영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류"란 다음 각 호의 주류를 말한다. 다만, 주류 제조 원료로 반출하는 경우와 직전 주조연도의 반출량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3.18, 2026.1.2>

1.탁주ㆍ약주
2.청주
3.맥주
4.과실주
5.소주
6.위스키
7.브랜디
8.일반증류주
9.리큐르
10.기타 주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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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탁주ㆍ약주. 일반증류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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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