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주류 제조면허 신청서 등의 첨부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주류 제조면허 신청서 등의 첨부서류)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표의 구분에 따른 첨부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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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축제 또는 경연대회의 범위제4조 · 주류 제조 위탁 변경신고제5조 · 면세주류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제6조 · 직매장 설치허가 신청제7조 · 주류 가격 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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