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축제 또는 경연대회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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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축제 또는 경연대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관하는 축제 또는 경연대회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축제 또는 경연대회의 범위) 영 제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축제 또는 경연대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관하는 축제 또는 경연대회를 말한다. <개정 2026.1.2>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4.「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주류업단체
5.「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단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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