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 5만원. 법 제4조에 따른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 5만원.
수수료만원제조면허주류종합주류도매업ㆍ특정주류도매업ㆍ주정도매업ㆍ주류수출입업판매업면허주류중개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수수료)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면허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 5만원
2.법 제4조에 따른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 5만원
3.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영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종합주류도매업ㆍ특정주류도매업ㆍ주정도매업ㆍ주류수출입업 또는 주류중개업: 5만원
나.영 제8조제2항제6호에 따른 주류소매업: 3만원
다.영 제8조제2항제7호에 따른 주정소매업: 3만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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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 5만원. 법 제4조에 따른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 5만원.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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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