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주류 제조 위탁 변경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류 제조 위탁자(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위탁 제조 주류의 제조에 사용하는 원료용 주류를 구입하는 자.
주류 제조 위탁 변경신고주류제조위탁합병ㆍ분할변경신고분할합병위탁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주류 제조 위탁 변경신고) 영 제6조제2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1.2>

1.주류 제조 위탁자(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위탁 제조 주류의 제조에 사용하는 원료용 주류를 구입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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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류 제조 위탁자(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위탁 제조 주류의 제조에 사용하는 원료용 주류를 구입하는 자.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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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