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이하 "전문조사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고독사 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계획서
2.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의 수행 계획서
3.고독사 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4.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5.고독사에 관한 조사ㆍ연구의 수행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전문조사연구기관으로 지정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조사ㆍ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으로 지정하여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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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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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5 시행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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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제2조 ·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 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조치제4조 · 고독사 예방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제5조 ·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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