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5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이하 "전문조사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고독사 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계획서
2.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의 수행 계획서
3.고독사 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4.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5.고독사에 관한 조사ㆍ연구의 수행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전문조사연구기관으로 지정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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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5 시행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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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