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이하 "전문조사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고독사 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계획서
2.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의 수행 계획서
3.고독사 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4.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5.고독사에 관한 조사ㆍ연구의 수행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전문조사연구기관으로 지정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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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제2조 ·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 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조치제4조 · 고독사 예방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제5조 ·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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