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고독사 예방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3.25>
②실무협의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실무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3.25>
1.법 제14조제3항제1호의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고독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③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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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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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 신청 등제3조 ·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조치
제4조 · 고독사 예방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