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고독사 예방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5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실무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고독사 예방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실무협의회고독사중앙행정기관위원장이위원장공무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3.25>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실무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3.25>
1.법 제14조제3항제1호의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고독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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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실무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5 시행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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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