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고독사 예방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실무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고독사 예방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실무협의회고독사중앙행정기관위원장이위원장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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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3.25>
②실무협의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실무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3.25>
1.법 제14조제3항제1호의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고독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③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조사ㆍ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으로 지정하여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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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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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실무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5 시행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 신청 등제3조 ·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조치
제4조 · 고독사 예방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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