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5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은 개별 면담,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1항에 따른 상담ㆍ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상담교육프로그램상담ㆍ교육고독사예방보건복지부장관개발ㆍ보급프로그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은 개별 면담,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1항에 따른 상담ㆍ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고독사의 원인과 예방방법
2.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상담방법
3.고독사위험자와 관련된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4.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이하 "상담교육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개발ㆍ보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상담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을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은 개별 면담,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1항에 따른 상담ㆍ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5 시행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