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외교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나라가 남극조약 및 환경보호에관한남극조약의정서의 시행 등 남극관련 국제협력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남극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극환경의 보호와 남극관련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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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정부는 남극에 관한 연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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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남극에 관한 연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남극연구활동의 추진 목표
2.남극연구활동을 위한 연구재원
3.남극관련 국가과학기술분야의 발전 방안
4.남극환경보호 연구
5.남극연구기관 및 연구인력의 육성ㆍ지원
6.남극과학기지와 시설물의 설치ㆍ운영 및 인력 등의 지원
7.남극연구를 위한 첨단연구장비의 개발
8.그 밖에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정부는 기본계획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16>
③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남극연구활동의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0.3.31>
④정부는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6>
⑤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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